"2013년 6월16일이 표창장 위조한 위조데이"… 정경심 발끈하자, 재판장 "그럼 더 부각되더라"
  • ▲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 재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하는 '한컴 오피스'와 'MS 워드' 프로그램만 이용했다.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던 정씨 측 주장과 달리, 30초 만에 동양대 총장 명의의 '위조' 표창장이 완성됐다. 

    검찰은 서울대 의전원 자소서 제출 전날인 2013년 6월16일, 일명 '위조데이'에 정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씨의 32차 공판에서 입시비리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 딸 조씨의 '7대 허위 경력'을 일명 '부모 찬스'와 '지인 찬스'로 나눠 설명했다.

    같은 프린트 기종까지 동원… '위조 표창장' 3장 즉석 출력

    '부모 찬스'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등이, '지인 찬스'에는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이 해당한다.

    검찰은 '한컴 오피스'와 'MS 워드'를 이용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씨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총장 상장을 MS 워드 파일로 띄운 뒤 총장 직인 부분만 오려내 '총장 직인.jpg' 파일을 생성, 이를 한글파일에 붙여넣기해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검찰은 실제로 동양대 상장 용지와 정씨 집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모델인 프린터까지 동원해 즉석에서 표창장 3장을 출력했다. 그러면서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기까지 30초도 안 걸린다"며 "MS 워드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사용했다는 피고인이 이 같이 간단한 조작법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표창장 위조는 포토샵 등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씨는 '컴맹'이라 그런 건 할 수 없다"던 정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씨, 마음 급했던 듯… 직인 우측 잘라먹어"

    이와 함께 검찰은 정씨와 아들 조씨 간 대화 내용도 제시했다. 정씨가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여백 줄여봐라. 엄마가 줄여서 보냈어"라고 보낸 내용이다. 정씨가 문서파일의 여백을 조정할 정도로 MS 워드 프로그램에 능숙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특히 검찰은 딸 조씨 표창장과 일반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의 일련번호 위치가 다른 이유까지 조목조목 시연했다. 

    검찰이 제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각각 다른 16개 표창장에는 모두 일련번호가 학교 심볼 '좌측'에 위치하는 데 반해, 조씨의 표창장에는 일련번호가 학교 심볼 '좌측 하단'에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캡쳐한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 넣고 프린트하면 동양대 상장용지(하단)에 있는 은박 심볼을 침범하게 된다. 이에 정씨는 여백을 조정해 (하단) 부분을 맞췄고, (상단) 일련번호 위치가 심볼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jpg파일을 붙여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작성된 거라면 여백을 조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마음이 급했는지 총장 직인 부분을 오릴 때 우측 단면을 잘라 먹었다. 그래서 인주로 찍어 번짐이 있는 아들 조원 씨 상장의 직인과 달리, 조민의 표창장 우측 단면은 칼로 자른 듯 반듯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조데이' 쓰지 말라"… "이의제기하면 더 부각"

    한편 정씨 측은 이날 검찰을 향해 '위조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일자로 추정하는 2013년 6월16일을 '위조데이'라고 명명하자 "'강남 건물'처럼 새로운 단어를 작명하는 데 다른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한 날'이라고 해라"라고 하면서도 "이의를 하면 더 부각되더라"라고 말해 장내에 가벼운 웃음이 터졌다.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끝으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공판만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