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상고심 선고… 지난 2월 '강요'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직권남용 '유죄' 강요죄 '무죄'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지난 2월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지만, 이번엔 강요죄 성립을 위한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기 전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