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을 도발이라 못 부르는 軍…윤주경 "정치적 의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 합참 "할말 없어"
  • ▲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연합뉴스
    ▲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연합뉴스
    군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이후 북한의 도발 현황에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에서 제외했다.

    軍, 北 피격·연락사무소 폭파·ICBM 시험 발사 등 모두 도발에서 제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에 의한 도발이 공중에서 1회, 지상에서 2회, 총 3차례 발생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군이 공중 도발로 분류한 것은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사건이다. 지상 도발 2건은 2017년 11월13일 판문점 JSA 귀순 북한 병사에 대한 총격과 올해 5월 3일 강원도 철원 DMZ(비무장지대)에서 3사단 GP(감시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이다.

    즉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북한이 단 한 차례도 도발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18차례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는 "북한군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도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군이 규정한 북한의 도발 현황에 지난달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및 시신 훼손 사건과 지난 6월 발생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도 포함되지 않아 비판이 거세다.

    軍, 정권 코드 맞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하나…"정치적 의도 의심"

    윤 의원이 질의한 '도발' 정의에 대해 합참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도발의 정의를 놓고 보면 공무원 사살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재산에 위해를 가한 행위인데, 도발 현황 자료에는 없어 그 이유를 추가로 물었다"면서 "군의 답변은 '도발의 정의는 합참 작전과에서 정한 것이며 도발 현황을 관리하는 건 대정보분석과라서 서로의 답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였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군 내부에서 도발의 정의를 공유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해석을 달리 한 거라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이해관계나 정권의 득실을 먼저 따지느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반도에서 참화가 벌어지면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명백한 도발에 대해서조차 단호하게 대응한 적이 없다"며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도 못한다면 결국 북한에는 면죄부를 주고 안보 위협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나 답변 등이 공식 입장이며, 그 외에 추가로 덧붙일 말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