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표이사 지낸 '세창이엔텍' 3대 주주…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진행
  • ▲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임시 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임시 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 관련 업체인 세창이엔텍 주식 43억원어치를 보유해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문 의원은 세창이엔텍 비상장주식 7만5010주를 보유했다. 가액은 43억1239만9000원으로 신고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2020년 4월10일 게시된 세창이엔텍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 의원의 지분율은 15%로 3대 주주다. 

    지역구 소재 건설 관련 업체 주식 7만5010주 보유

    세창이엔텍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사 개요에는 제조·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주요 업종은 아스콘 제조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업체라고 소개했다.

    문 의원은 2017년까지 세창이엔텍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후 2018년 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문제는 문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국토위라는 점이다. 국토위는 건설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관 상임위다. 국토위 위원은 건설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다양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위는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로도 유명하다. 지역 인프라 개선 등 예산을 반영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세창이엔텍은 문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갑에 본사를 두고 천안 등 충남 등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요청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의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1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문 의원은 지난 6월29일 국토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문 의원의 주식이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건설업체가 아닌 폐기물 처리업이 주업종이고 아스콘 제조업을 하고 있다"며 "환노위는 명백히 이해충돌이 되지만 국토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약간의 소지가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한 것이다. 심사 결과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이 누가 봐도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에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더라도 백지신탁된 주식 가운데 실제로 매각이 이뤄진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기업 주식은 매각이 쉽지 않다. 

    직무관련성 드러나도 주식 매각 드물어… "주식 보유 위한 꼼수"

    현행법상 수탁기관은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없고 연장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매각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누가 봐도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우려가 커 보이는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백지신탁을 명분 삼아 주식을 보유한 채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 시간을 끌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산과 관련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처분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재산공개 시점에 맞춰 보유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각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송재호(제주 제주시갑)·양향자(광주 서구을)·이형석(광주북구을)·홍성국(세종특별시갑) 의원 등 4명이다. 송 의원과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배치됐고, 양 의원은 기재위, 이 의원은 행안위를 배정받았다. 이들은 백지신탁 방식으로 매각을 맡기지 않고 직접 소유 주식을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