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는 원심 대비 2년 줄어든 5년… '1심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
  •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작년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작년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사찰을 하고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오후에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 11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이날 2심은 2년 줄어든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이 유죄로 본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권양숙 여사 여행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원세훈, 2심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

    검찰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에 국정원 예산 66억원을 쓴 혐의(국고손실 등)가 있다며 그를 총 9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 불법사찰의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려 운영하고,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MBC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는 직무 범위가 아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호텔 임차보증금 사용 등은 직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3년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