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이 확산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실내골프연습장 입구에 방역과 관련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프연습장, 당구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 없이 집합금지한다.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