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재판 증인 불출석… 재판부, 신체검사·구인장 발부 요청 거부
  •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 참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 참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26일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씨는 재판부에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로 의견을 전달했으나, 부친의 49재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양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 과장은 영국에 거주하던 박씨가 지난달 11일 부친상으로 입국하자 그가 다시 출국하기 전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주신 측, 재판 하루 전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는 "박씨가 오늘이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해왔다"며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증인신문 등 본인 입장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9재라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없었고, 이런 이유만으로 (증인출석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 과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몰랐지만 박씨는 49재가 언제인지 알고 있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면 기일을 변경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과장 측 변호인은 이어 "박씨의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 측은 또 "하루 전날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고, 49재가 지나고 출국해버릴 수 있다"면서 재판부에 과태료 처분과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과 함께 병원에서 X-레이 촬영 등 신체검증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양승오 측 "49재 후 출국할 수 있어"… 구인장 발부 요청

    이에 재판부는 "49재라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기는 곤란하다"며 "증인신문에 앞서 신체검증을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10월14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주관적 인식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과장 등 피고인 3명에게 벌금 1500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700~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양 과장 등은 항소했고, 2016년 7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2016년 9월에도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