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압수수색을 규탄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는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압수 수색을 규탄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는 서울시 경찰청장을 고발한다.

    1. 2020. 8. 21. 금요일 20:00부터 8. 22. 토요일 02:00 경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시 경찰청에서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동현이 발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압수수색은 그 시작부터 불법이었다. 즉, 정세균이 본부장으로 있는 중대본에서, 자료제출거부를 핑계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후, 경찰은 실체가 없는 고발내용을 악용하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중앙지법 판사 김동현은 영장을 발부한 후, 이 영장을 활용해서, 압수수색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우리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영장 자체와 이를 활용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불버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광훈 목사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명단이었다. 방역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범위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개인 핸드폰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경찰과 법원은, 자료제출거부를 핑계로 내세운 뒤 전광훈 목사 개인을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었던 것이다. 

    둘째, 전광훈 목사에 대한 핸드폰 압수는 변호인들의 참여없이 이루어졌다. 경찰들은 직접 격리 중인 전광훈 목사의 병실로 쳐들어 가서, 전광훈 목사를 직접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하였다. 경찰들은 전광훈 목사에게 변호들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는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셋째, 압수영장 기재 자체로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다. 즉 경찰이 갖고 온 앖수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의 기재 내용이 서로 모순되게 기재되어 있었다. 즉, 수색할 장소를 특정할 수도 없었고,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경찰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강행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불법침입, 불법수색에 해당한다. 

    넷째,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자료제출거부였으나, 실제 압수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광훈 목사의 개인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압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압수대상은 영장혐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경의 이날 압수는 혐의내용과 압수물간에 관련성이 전혀 없는 불법 압수수색이었다. 이것은 본건 압수수색의 본질이, 자료제출거부라는 것을 핑계로 내세운 다음, 전광훈 못사에 대한 모든 개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해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고, 불법적차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 모든 법적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없음을 밝힌다. 

    3.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 사경은 압수한 자료에 담긴 개인정보를 중대본이나 서울시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압수할 자료 특히 개인정보를 관련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서울시경찰청장은 공무산 비밀누설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서울시경찰청장을 즉각 불법건조물침입, 불법침입,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수사하여야만 한다.

    4.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방역실패와 거듭된 실정을, 전광훈 목사와 성도들에게 덮어씌우기 위하여 언론을 통해서, 거짓선전,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까지 감행하여 인권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유린하고 있다. 우리변호인단은 이런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적법절차 유린행위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즉각 서울시경찰청장의 불법행위를 수사하여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