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 법인세 20%' 부동산 3법 + 공수처 3법 + 전월세신고제 등 17개 법안 무더기 통과
  •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3법과, 부동산 3법, 전월세신고제 등의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박성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3법과, 부동산 3법, 전월세신고제 등의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4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3법을 강행처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임대차 3법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률 정비를 마무리 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을 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 11개를 비롯한 공수처 후속 3법 등 총 18개 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추경호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동산 관련 법을 두고 벌어진 여야 찬반토론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반대토론에 나선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얄팍한 부동산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상정된 법안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못했으므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상황을 전시로 규정하며 3차 추경 등을 통과시켜 놓고, 이번에는 거꾸로 증세로 혈세를 거둬들이려 한다"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했던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부동산 거품을 제어할 수 있었다"며 "통합당의 부동산 공급정책을 보니 15개에 이르는 정책 중 맨 마지막 후분양제 빼고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조용하십쇼"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잘한다"고 외치며 김 의원을 응원했다. 
  •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3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3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찬반토론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서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90인·찬성 188인·반대 1인·기권 1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87인·찬성 185인·반대 1인·기권 1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88인·찬성 186·반대 1인·기권 1인)이 가결됐다.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진애 '이명박-박근혜 탓'에 여야 고성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고, 법인세율은 20%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또 이날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의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통과(재석 188·찬성 186·기권 2)시켰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공수처법 설치를 위한 제반 법률도 모두 통과됐다. 공수처 관련 3법으로 알려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재석 190명·찬성 186명·반대 2명·기권 2명), 국회법 개정안(재석 188명 ·185명·반대 3명),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재석 188명·186명·반대 2명)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반대하면 반대표결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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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에 앞서 여야는 관련법을 대상으로 찬반토론을 가졌다. 통합당 대표로 반대토론에 나선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유 의원은 이어 "지금 헌재에서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에 위헌결정이 난다면 공수처와 관련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무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 걸음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쟁기를 잡고 뒤를 뒤돌아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소관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 시한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 야당이 추천을 미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숙현법-감염병예방법에는 여야 모두 표결 참여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선수 인권침해 해결과 가해자 처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기권 4명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통합당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결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깜짝 스타로 떠오른 윤희숙 통합당 의원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여야가 무더기로 찬반토론과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각종 법안 찬성토론에 7명, 통합당은 반대토론에 6명을 참여시켰다. 자유발언에도 민주당 소속 3명과 통합당 소속 3명이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는 "스타가 되고 싶은 의원들이 많나 보다"라는 비아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