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토론회' 주최… 손지원 변호사, '반의사불벌죄→친고죄' 변경안 제시
  • ▲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회장.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회장. ⓒ뉴시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만 적용하자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추행 피해자와 내부고발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부작용인 표현의 자유 침해를 해소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손지원 오프넷 변호사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라면 진실과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서 그 예로 "최근 '미투 운동'에서 피해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2차 피해를 겪는다"고 들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규정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문구 중 '오로지'를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징역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과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는데 응답자 2000여 명 중 절반가량이 폐지해야 한다고 동의했다"며 “보수적 색채의 법조인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며 손 변호사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