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4일 장시호 징역 1년5개월 선고 "강요 혐의 무죄"… 장, 형량 이미 채워 법정구속 면해
  • ▲ 장시호씨. ⓒ뉴데일리 DB
    ▲ 장시호씨. ⓒ뉴데일리 DB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4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이 1개월 감형됐다. 장씨는 이미 형량을 채운 상태라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최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16억원, 2억원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2016년 2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 법인 자금 3억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2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장씨의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업에 출연 요구 협박 아냐"… 김종 前차관도 징역 2년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성립을 위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환송된 후 새로운 증거 제시로 인한 증거의 변동이 없어 이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귀속된다"며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각 요구사항에 대한 강요죄에서 협박이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가 최서원 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각각 1년6개월과 2년의 수감생활로 형량을 모두 채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장씨는 지난 6월 결심 최후진술에서 "지난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