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3일 '의혹 제기' 양승오 재판에 박씨 증인 소환… 양 박사 측, 8월26일 불응 대비 구인장도 요청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1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곧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았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1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곧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았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다음달 26일 공판에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양 박사 측은 재판부에 박 전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박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기일 및 신체검증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양 박사 측은 "박주신이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박사 측은 박씨의 증인소환 불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구인장 발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오, '부친상 귀국' 박씨 증인신문 신청… 불응 대비 구인장도 요청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후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부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박씨는 2012년 2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MRI도 바꿔치기됐다는 등의 의혹이 계속 불거졌다.

    양 박사도 "박씨가 공개 신체검사 당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박사의 이 같은 주장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공개 신체검사 영상 검토 결과 본인임을 확인하고 양 박사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