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민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서울시, 예외조항 없는 것 알고도 추모객 받아
  • ▲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권창회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국가기관장(葬)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서울광장에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추모객들을 받았다. 13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다녀간 인원은 총 2만1473 명이다.

    서울시, 지난 2월부터 3개 광장 등에서 집회 금지

    서울시는 지난 2월2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서울역광장·서울광장·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했다. 같은 달 26일부터는 집회금지구역을 더욱 확대했다. 

    최종적으로 집회가 금지된 구역은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효자동삼거리(청와대 앞길)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신문로(경희궁∼광화문광장)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삼청동)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다.

    광화문광장 등의 사용금지 방침은 이달 말까지다. 다만, 서울시는 우한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사용금지 방침을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시는 이제껏 해당 지역에서 집회 등을 개최한 단체 등을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월22~23일 이틀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태극기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집회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원순 추모한다면서… 박원순 생전에 내린 조치 무시

    이 같은 조치는 박 전 시장이 생전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시행한 '선제적 대응조치' 중 일부다. 즉, 박 전 시장을 추모한다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박 전 시장의 조치를 어긴 셈이다.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한다는 지적은 설치 당시부터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분향소에는 충분한 방역조치를 취하겠다"며 제기된 지적을 무시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다"며 "법에 따라 서울시 고시를 통해 금지구역과 기간을 정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 명령 이후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집회도 열린 적이 없고, 신청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며 "그래놓고 서울시 주관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기관장 장례에는 예외조항이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만든 바가 있다"며 "그것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 등에 명문화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