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16일 연세대 앞서 '출신학교 등급제 채용' 규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6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를 일삼은 연세대를 규탄하면서 조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6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를 일삼은 연세대를 규탄하면서 조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
    연세대학교가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출신대학 등급제' 등을 적용해온 사실이 적발되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6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를 일삼은 연세대를 규탄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연세대 의료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차등 점수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능배치표를 근거로 사설학원에서 만든 이 등급제는 4년간 사무직·영양사·약사·전산원 등 15개 직종의 정규직 채용에 적용됐다"며 "이는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출신대학을 기준으로 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연세대,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제' 적용  

    교육부가 14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입시·채용비리 등 총 8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이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세대는 또한 사설학원에서 펴낸 수능배치표를 보고 대학순위표(206개 4년제 대학, 캠퍼스 포함)를 작성해 직원 채용 서류심사에 활용했다. 출신대학에 따라 5~7개 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80점~최저 50점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만점인 80점은 '해외 우수대 또는 국내 1~3위 대학 관련학과 졸업생' 등에게 줬다.

    사걱세는 "고용정책기본법의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조항을 어기고 평가기준을 임의로 작성·적용했다고 지적한 교육부의 처분은 통보(문책)와 경고 정도에 그쳤다"며 "현행법이 출신학교 차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낮은 취업률 속에서 공정한 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한 청년들은 채용기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신학교의 등급에 따라 촘촘하게 줄 세워지고, 출신대학으로 합격 여부가 이미 판가름이 나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목소리

    특히 사걱세는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연세대가 버젓이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해 채용을 진행한 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 논의 없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사걱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5년 기업이 출신학교별 등급 가중치 부여해 채용하는 관행을 금지했다"면서 "20대 국회가 법 제정에 늑장을 부리고 책임을 방기한 사이,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채용 비리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신학교 차별 채용 비리가 얼마나 또 확대, 반복돼야 이 학벌사회를 끝낼 수 있는 거냐"며 "21대 국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조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