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이재명 상고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 ▲ 김명수 대법원장. ⓒ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예상되는 의혹 제기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으로 나온 것"이라며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질문 취지에 부인하는 답변으로 평가되며, 이를 넘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이 파기환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명은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은 심리를 회피했다.

    이 지사는 2018년 12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검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 업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4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시가 당선을 목적으로 친형의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을 낸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대법관은 "이 지사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이어질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