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 20대 국회서 '친북 법안' 7개 무더기 추진도
  • ▲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발의했던 북한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친북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발의했던 북한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친북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발의했던 북한 관련 법률 대부분이 친북성향을 보여 논란이다. 이들 법안이 대북지원에 편향된 데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북한 좋은 일만 시키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인영, 20대 국회 때 북한 관련법 7개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내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후보자는 2016~19년 모두 7개의 북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12월15일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대북정책 관련 법률을 신설하고자 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필요 그 자체에 기반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제3조) ▲정부는 5년마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 시행해야 한다(제8조) ▲정부는 민간단체의 사업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9조)▲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추진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제11조)는 것이 골자다. 

    북한의 도발과 관계 없이 대북지원이 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신설하려 한 것이다. 

    "인도적 지원하자" 대규모 퍼주기 시도

    이 후보자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 기존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사후신고로 바꾸려는 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자가 2017년 12월28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전화·편지·전보·전신·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면 사실상 국내의 민감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후보자는 또 남북합의서를 기존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에서 국회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조약으로 간주하고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시도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9월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 비준되면서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저하됐다"며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북합의서의 효력 전부와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남북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19년 4월19일에도 같은 법과 관련해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조약문은 국가 대표에 의한 최종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조건부서명 또는 가서명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며 "그러나 현행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서명과 가서명만 명시해 조건부 서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조건부 서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 "남북합의서 국내법 효력은 우리 발목 우리가 잡는 격"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금까지 남북합의서를 북한이 인준하고 우리는 인준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헌법상 북한을 국가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해 그런 것이고, 되려 역사적으로 남북합의를 어겨온 것은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준했던 북한"이라며 "북한은 인준을 해도 김정은에 의해 남북합의를 자유롭게 어길 수 있지만, 한국은 남북합의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면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발목잡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거대정당으로 법안 통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 후보자가 과거 법안으로 발의했던 정책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통위 소속의 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20대에서는 이루지 못한 법안들을 이제 이룰 수 있는 토양이 이인영에게 마련됐다"며 "친북이 아니라 종북이다. 북한에 퍼주고, 정보 주고, 나라 갖다 바치자는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앉혀서 북한 좋은 일만 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유연성을 대폭 낮추는 형편없는 정책과 법률이 쏟아질 것이 자명하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