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고법 앞에 시민 1000여명 모여… "박근혜 무죄·석방" 주장하며 행진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날인 10일 오후 2시 무렵.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를 메운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시민들. ⓒ정상윤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날인 10일 오후 2시 무렵.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를 메운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시민들. ⓒ정상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다.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날인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는 1000여명(경찰·주최 측 추산)의 우리공화당 당원·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글귀가 적힌 깃발과 피켓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朴에 징역 20년형 선고 

    오후 2시40분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탄핵 무효" 목소리를 높이며 오열했다. 50대 한 남성은 "법원에 들어가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때 단상에 선 이성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죄석방 촉구 연설을 준비했으나 지금 막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정농단 증거로 활용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은 이미 증거 능력이 상실됐는데 20년형을 왜 때리는가"라고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탄핵은 무효다, 우리는 투쟁할 것" 

    이후 연사로 나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역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지적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 대표는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문재인 정권이라는 암흑 시대에 용감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실, 정의의 투쟁의 깃발을 들어 그들과 맞설 세력은 우리공화당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국 투쟁에 참여하자"며 "국민의 명령, 시대적 소명에 따라 오는 25일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정의 살아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시켜야"  

    인지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역시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대한민국이라면 법원의 결론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우리공화당 지도부 지휘에 따라 "탄핵무효, 즉각석방" "대통령은 죄가 없다, 즉각 석방하라" 구호를 반복했다. 이들은 조원진 대표의 연설 뒤인 3시20분 무렵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5시쯤 서울고등법원 삼거리로 돌아온 이들은 25일 태극기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