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일 "檢, 양형부당 이유 기재 안 해"… '시장직 유지' 은수미 "좌고우면 하지 않고 시정 전념"
  • ▲ 은수미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 은수미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시장직 박탈 위기에 몰렸던 은 시장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검찰 측의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2심에서 벌금액이 증액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은수미, 조폭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1·2심 유죄 판단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지역위원장으로 있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지만, 벌금액 판단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 2월 "은 시장이 차량 운전노무를 제공받은 경위와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규모를 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은 시장에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