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 "JY 영장 청구" 수사팀 요구에 "불구속 수사"로 맞서… 최강욱·MBC 건으로도 尹과 부닥쳐
  •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신경전이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를 두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삼성 수사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검찰권 견제를 원하는 이 지검장이 이를 막아서면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삼성 수사팀은 이른바 '윤석열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이끈다. 윤 총장은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를 연다. 이는 이 부회장이 2일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 적절성을 따져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사단' JY 구속영장 청구에… 이성윤 "검찰권 절제"로 맞서

    그런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틀 뒤 검찰은 전격적으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으면 기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를 미루는 게 관행이다. 재계 일각에서 "제도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은 9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권 절제"를 강조해온 이 지검장이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반면, 수사팀은 구속수사를 고집하면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1년8개월여간 이어졌다. 삼성 그룹사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만 50여 차례나 이뤄졌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 방침을 적극 검토했다. 핵심인물인 이 부회장과 삼성 사장급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윤석열 총장 역시 수사팀의 영장 청구 방침에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당초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수사를 맡은 수사팀의 직속상관인 이 지검장은 그동안 꾸준히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그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일성 역시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의 행사"였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회장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지검장의 견해였다고 한다.

    윤 총장 측과 이 지검장 간의 마찰은 결국 이 지검장이 한발 물러서면서 마무리됐다. 이 지검장이 견해를 바꾼 이유는 이 부회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보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에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법무부의 '윤석열 견제 카드'… 주요 사안마다 '마찰'

    윤석열사단과 이 지검장이 마찰을 빚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다 지난 1월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했다. 이 지검장의 취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응한 법무부의 '견제 카드'라는 분석이 있었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 기소와 관련한 사무보고를 상관인 윤 총장을 패싱한 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도 있었다.

    지난 4월 법원에서 기각된 MBC 압수수색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도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했다는 말이 나왔다. 

    MBC는 지난 3월 제보자 지모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를 앞두고 해당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MBC와 채널A를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MBC를 대상으로 한 영장만 기각됐다. 당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균형 있는 수사"를 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이 제일 금기시하는 것이 직접 수사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불기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