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사‧보임 무효확인청구 등 권한쟁의청구… 헌재 27일 "무효로 볼 수 없다" 기각
  • ▲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이종현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절차가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발생한 사‧보임 절차 관련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미래통합당 소속)의 권한 침해 및 무효확인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원 교체, 국회 자율권 행사… 자유위임원칙 위배 아냐"

    헌재는 또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선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및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던 오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앉히는 사‧보임을 직권으로 단행했다.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위원을 개선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독단적인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 등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한국당 의원들도 오 의원을 대상으로 한 바른미래당과 문 의장의 사‧보임 절차가 국회법 48조 6항에 위반된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