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1일 성명서 "윤미향 재월북 회유, 탈출교사죄 소지"… "정의연 의혹과 함께 엄중한 수사 촉구"
  • ▲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뉴시스
    ▲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뉴시스
    우파 변호사단체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성명을 내고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들이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해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면서 "국가보안법상의 탈출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탈북인 허강일 씨는 "윤 전 이사장과 그의 남편 김삼석 씨가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 등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마포 쉼터·안성 쉼터 등)로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해 재(再)월북을 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씨는 2016년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했다.

    "탈북자 재월북 회유, 대한민국 존립 위태롭게 하는 행위"

    허씨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다.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4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고 규정했다.

    또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1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 처벌한다"(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3항)고 정했다.

    한변은 "사직당국은 윤미향에 관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의 수사와 함께 이들의 탈북자 월북교사 사건에 관해서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