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평창동 부지와 말에 부과된 증여세 부당"… 정씨 "말 4필 소유한 적 없다"며 소송 제기
  • ▲ 2일 정유라(24)씨가 내야 할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데일리 DB
    ▲ 2일 정유라(24)씨가 내야 할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데일리 DB
    과세당국이 최서원(64)씨 딸 정유라(24)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정유라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5억원 중 평창 부지와 말에 부과된 증여세 1억7538만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남세무서, 2017년 강원도 평창 땅 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1일 강원도 평창 땅,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 정씨가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등에 대해 정씨가 어머니 최서원 씨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봤다. 강남세무서는 이에 2017년 정씨에게 증여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말 4필을 두고 '잠깐 빌려 탔고 말들을 소유한 적은 없다고 주장,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씨는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