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아동 지원 2조, 코로나 추경에 끼워넣기… 총선 겨냥 '선심성 예산' 지적
  • ▲ 홍남기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DB
    ▲ 홍남기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DB

    정부가 4일 우한폐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았다. 이 중 2조원은 저소득층·아동·노인 등 500만 명에게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상품권을 뿌린다는 내용이 담겨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아동수당 대상자(7세 미만)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씩 준다. 이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로써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받는 금액은 기존의 10만원에 10만원 추가된 월 20만원, 4개월간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89만 명에게도 월 17만~22만원(2인가구 기준)씩 8506억원을 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도 22% 올려준다. 만 0~7세 아동(263만 명)을 기르는 가구도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40만원어치 ‘공짜 상품권’을 받는다. 각각의 요건에만 맞으면 상품권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與 전해철 의원이 강력 주문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수급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3만원어치 사면 공짜로 2만원을 얹어주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이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복잡합니다.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 같고…”라며 더욱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회의 종료 후 당·정·청은 만 7세 미만 아동(236만 명)을 둔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4개월 동안 주기로 결론냈다.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 없이 만 0~7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무조건 현금을 준다는 점에서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만 낭비하는 ‘퍼주기 복지’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연소득이 수억~수십억원인 사람도 받는다.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수는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인가구는 월 13만원, 2인가구는 22만원, 3인가구는 29만원, 4인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소비 쿠폰 살포 시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소비 쿠폰을 뿌리기로 했다. 정부 한쪽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상품권 줄 테니 전통시장 등에 가서 쓰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건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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