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가이드라인' 내용, 대부분 관리책임 회피… "강제사항 아닌 탓에 통제 불가"
  • ▲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주변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중국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권창회 기자
    ▲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주변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중국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권창회 기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교육부의 ‘코로나-19(우한폐렴) 대책’에 따른 서울지역 한 4년제 대학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중국인유학생 관리책임을 대학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난처함을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을 거쳐 입국한 모든 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받는다.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학교 내 식당·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등교 중지,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사실상 관리·감독 불가

    등교 중지 기간에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대학은 이 기간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1인1실을 배정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앞서 교육부는 중국인유학생들의 경우 대학 기숙사(1인1실 배정 원칙)나 원룸 등 별도공간에 자율격리하고 입국 후 2주간 외출을 자제하도록 했다. 미입국 중국인유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고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유학생은 1만90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중국인유학생은 7만1067명이다. 앞으로 개강 시점인 오는 3월 중순까지 약 5만 명의 유학생이 추가 유입될 예정이다.

    지금부터 유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대학들은 교육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중국인유학생 전체를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이들이 통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지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유학생 외출 막거나 휴학 강제 못해"

    서울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유학생에게 휴학을 권고할 명분이 부족하고, 일부 학생이 학교의 통제 지시를 어긴다고 해도 학교가 불이익을 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도 인정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등교 중지 대상이고, 미입국 학생들에게는 휴학을 권고했지만, 이들의 외출을 막거나 휴학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서울권 대학의 관계자는 “대학이 일일이 유학생을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1인1실로 전체 유학생을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원 없이 대학에 책임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도 "교육부가 유학생 관리를 대학에 '권고'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부의 미온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책만으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교협은 "대학들은 중국인유학생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중국인유학생 등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