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13일 역사교과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도… "투표권 가진 학생 14만 명에 편향교육"
  •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선거법위반 고발과 8종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선거법위반 고발과 8종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학부모 1905명이 1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편향성 논란을 빚은 역사교과서는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은혜 선거법위반 고발 및 교과서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장관은 3월에 배포될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검증심사 최종승인자로서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을 역사교과서에 싣도록 허용한 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향조정된 선거연령 탓에 고3 학생 일부가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교과서를 배포한 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투표권 가진 학생 상대 文정부 미화 교과서, 사전선거운동"

    이들은 새 학기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8종의 교과서가 현 정권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등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제기된 교과서를 펴낸 8곳의 출판사는 씨마스·동아·미래엔·천재교육·지학사·비상교육·금성출판사·해냄에듀 등이다. 전학연은 이들 출판사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교과서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학연은 이들 교과서가 “반공교육을 혐오하고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교과서,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남북회담을 찬양하는 교과서, 10대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했다고 비난하는 교과서”라고 혹평했다.
  •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선거법위반 고발과 8종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선거법위반 고발과 8종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어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와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크게 다뤄지는 등 현 정권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업적은 현직에서 물러난 후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거쳐 교과서에 싣는 게 맞지만, 해당 교과서에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이는 더이상 교과서가 아니라 국정홍보물에 불과하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역사교육을 가르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선거 결과 영향 우려"

    해당 교과서를 통해 정치편향적 교육이 이뤄지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이다.

    전학연은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수업받는다면 결국 집권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고, 학부모나 다른 유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반복된 수업을 통해 교사들에게도 편향된 정치적 신념을 주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학부모가 분노한다!” “유은혜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