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첫 공판준비기일 12일 진행… "국회의원 면책특권" 주장
  •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충돌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2일 오전 11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의 보좌관·당직자 5명 등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 등으로 인해 국회 밖에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가 '면책특권'이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박범계 의원은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종걸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행위…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다"

    박주민 의원 측도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측 역시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어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5명의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측은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어도 의정활동 중 발생한 정당한 행위라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폭력행위가 포함될 수 없다고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는 국회 내에서 폭력행위를 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5월 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