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료 따른 절차… 입대 시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
  • ▲ 병무청은 4일
    ▲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병무청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수사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 발송… 공정한 재판위해 검찰과 적극 공조"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입영통지 배경에 대해선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승리가 입대하면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입영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를 들어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입영일자 연기 기한은 3개월이지만 병무청은 수사로 인한 연기 사유가 지속된다고 판단해 승리에 대한 입영 통지를 미뤄왔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할권이 군 검찰과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군사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 받으면 승리는 전시근로역(면제)으로 편입된다.

    다만 현재 만 29세인 승리가 재차 입영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5회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군 내부에선 입영 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병무청이 추가 입영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을 비롯해 횡령·상습도박·식품위생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