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일 결심공판서 재판부에 '법정최고형' 요청…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 ▲ 고유정씨. ⓒ뉴시스
    ▲ 고유정씨. ⓒ뉴시스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두차례나 저질렀다"며 고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면서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검찰은 고씨 범행의 결정적 증거로 숨진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을 들었다.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고 한 부검 결과가 바로 이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했다. 

    고씨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 준비가 덜 됐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고씨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다음달 10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8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졸피뎀 성분이 희석된 카레를 먹인 뒤 식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범행 후 전 남편 시체를 두 차례에 걸쳐 훼손해 유기했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 2일 새벽4시~6시 사이 다섯 살 의붓아들을 10분간 강하게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줄곳 부인해왔다. 고씨는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