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적 검토 후 모의선거 허용여부 결정”… 서울시교육청 "선관위 방침 따를 것"
  •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이 4·15총선을 앞두고 추진 중인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선거 허용여부와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주무부처인 선관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법적 검토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교육당국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제 후보자들에 대한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의 모의선거, '문제 소지 있다'고 선관위 판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이번 총선을 대비해 관할 초·중·고교 40곳을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당국이 모의선거를 주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의선거는 실제 총선 출마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선거 관련 법적 권한을 지닌 선관위가 교육당국의 정책을 불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모의선거교육은 초·중·고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당 분석 등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은 선관위의 법적 판단을 고려해 모의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선관위가 해당 정책을 불허할 경우 선관위 방침을 무시하고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모의선거교육 허용여부와 관련한 정확한 결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 관련 추가 검토 견해를 내놓은 이유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과 선거교육의 편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육청은 모의선거 프로젝트 추진단장으로 편향된 인사를 내세워 논란을 불렀다.

    선관위 허용여부 결정 시기 ‘미정’

    추진단장으로 위촉된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2017년 일간지 기고문에서 "자유한국당은 유사-파시스트 수구정당일 뿐"이라며 한국당 퇴출을 주장한 바 있다. 교육자료 제작과 교원연수 등 모의선거교육 실무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맡았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0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고교의 정치화, 학습·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공문을 보내 초·중·고교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연설 등 활동 금지여부와 관련한 입법보완 논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