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17일 '직권남용' 조국 불구속 기소… 조국 SNS에 "권력형 비리 없다"며 법적 다툼 예고
  •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겼다. ⓒ뉴데일리 DB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겼다. ⓒ뉴데일리 DB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12월31일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부정' 등 일가 비리로 재판에 넘긴 지 17일 만의 두 번째 기소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기소 직후 SNS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법리를 다투겠다'는 소견을 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오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123조)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유재수(56·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04~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되는 등 친여권 인사다.

    검찰 "조국, 유재수 비위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 지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관련 업체가 건넨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에 청와대는 2017년 10월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진행했으나, 곧바로 감찰을 중단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결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이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위가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때문에 오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를 수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했다.

    "감찰 방해, 금융위 관계자 감찰·인사 권한 침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결정 직후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법무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됐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향후 재판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차 검찰 소환조사 뒤인 지난해 12월17일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한 바 있다.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 프레임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檢, 일가 비리로 지난해 조 전 장관 재판 넘기기도

    조 전 장관은 두 사건으로 재판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의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도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구속)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부정(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관여(뇌물수수·김영란법위반), 사모펀드 비리(공직자윤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의혹 등 12가지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