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태근에 징역 2년 선고한 1·2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전보조치, 정당한 인사원칙"
  • ▲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했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정당한 인사조치"였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검사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담당자는 여러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이 사건 인사안은 그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 "안 전 검사장, 인사안 작성할 재량 있어"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안 전 검사장에게 과거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검사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사 인사가 올바르게 되는지에 대한 국민 믿음과 검찰 내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결했다.

    서지현 검사, '미투' '보복인사' 연이어 폭로… 1·2심 실형 판단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권을 사유하고 남용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 검사는 성추행은 물론 인사 불이익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바 없이 수사·재판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오랜 기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치지청인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인사안이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