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 불구속·약식기소, 현역 의원 29명… 이종걸·박범계·표창원 '폭행'
  • ▲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의안과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의안과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 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혹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혹은 약식기소됐다. 단순가담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조사된 자유한국당 48명과 더불어민주당 35명 등 양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83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공무집행방해' 황교안… 한국당 나경원 등 16명 기소, 11명 약식기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이 진행한 수사는 크게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사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 폭행 등 사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사건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등 5가지다. 이 중 직권남용사건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보임 접수방해사건, 문 의장의 강제추행사건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서는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이 불구속기소,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 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아울러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 37명과 보좌진과 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황 대표 등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26일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채이배의원실 등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를 받는다.

    '폭행' 이종걸·박범계… 의원·보좌진 8명 기소, 박주민 약식기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 사건 관련해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이 불구속기소됐으며,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1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됐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그곳에 있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폭처법위반 공동폭행)를 받는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25일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하고 허가함으로써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 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바미당 사·보임 접수방해사건, 문희상 강제추행, 무혐의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지난해 4월24일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 제출 접수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같은 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10명이다.

    검찰은 피의자 27명과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하고, 국회 CCTV와 언론사 영상 등 2시간 분량 영화 1100편 분량의 자료를 분석했다. 국회 사무처, 국회방송 등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