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사문서위조 등 혐의만 12개… 인맥-능력 동원해 아들 허위 스펙 만들어줘
  • ▲ 검찰이 자녀 입시문제·사모펀드 등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박성원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문제·사모펀드 등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박성원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문제, 사모펀드 등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57·구속)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만 12가지에 달한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두고 '초라한 결과'라며 "법원에서 무죄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외에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선거 개입' 등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네 가지 사안과 관련해 총 1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사문서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 6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모펀드에도 적용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6가지 혐의를 받는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위반 등을, 노 전 병원장은 뇌물공여와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공직자윤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증거 조작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딸 조민(28) 씨 뿐 아니라 아들 조모(23) 씨의 해외대학 입학에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의 출석 인정을 위해 2013년 7월께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한 점 △2016년 11~12월께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모 과목의 온라인 시험문제 답을 아들 조씨에게 보내 A학점을 받게 한 점 △2017년 10~11월께 조씨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 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C 변호사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한 점 △2018년 10월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에도 같은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 시험 문제를 직접 풀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1일, 2016년 12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아들 조씨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조 전 장관 미국에 있던 조씨는 2016년 12월5일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오늘 오후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하니, 모두 대기하고 있어 달라'고 연락했다. 이 과목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이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연락을 받고 조씨의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다가, 시험 문제를 분담해서 풀어 조씨에게 답을 전해줬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조씨에게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되,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는 구체적 지시도 전달했다. 이에 조씨는 객관식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이를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이메일과 아이폰 메시지를 통해 보냈다. 조씨는 이런 방식으로 A학점을 취득했다.

    정씨는 2013년 3월께 허위 또는 위조한 조씨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1~4기 수료증·상장·봉사활동확인서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조 전 장관은 조씨가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단국대·공주대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하게 했다.

    검찰 "딸 장학금 600만원, 뇌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기소

    검찰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조 전 장관과 노 전 병원장을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김영란법 위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노 전 병원장이 조씨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두고 직무와 관련이 있고,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노 전 병원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부인 정씨의 차명주식 논란이 있었던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5월께 타인 명의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웰스씨앤티·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주식가액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백지신탁 또는 처분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뒤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8억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차명보유 사실을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기소 내용에는 증거 조작에 대한 부분도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께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출자자에 대한 투자처 미보고' 취지의 2019년 6월자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했다는 혐의(증거위조교사)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씨와 공모해 2019년 8월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정씨와 조 전 장관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이유로 현재 정씨의 사문서위조 등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개인과 관련된 일가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인 선거 개입은 이 건과 별개로, (선거 개입 사건은) 수사 방향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한편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견해를 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내용이 '일방적 주장'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도 부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히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