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불충분" 옛 기무사 간부 3명 '계엄 문건 은폐' 혐의 무죄 선고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이 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작년 7월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이 공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출범해 '내란 음모'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해왔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계엄검토 문건 작성 관련 위장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은폐 목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이 보안을 이유로 위장 TF 명칭을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옛 '군사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향후 훈련에 사용할 의사를 갖고 (계엄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훈련 비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관련 근거를 잘못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를 그르칠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 청와대는 작년 7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작성했다며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자 인도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고, 같은달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후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합수단은 당초 이들에게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겼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군·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