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혐의는 별개
  • ▲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데일리 DB
    ▲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데일리 DB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친여권 인사'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가족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오전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권 부장판사는 11월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권남용 혐의' 조국 구속영장 청구… 영장심사, 권덕진 판사 담당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감찰을 진행했으나 곧 중단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비서관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반부패비서관은 박형철 변호사였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발견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16일과 18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뒤인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무적'이라는 주장을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측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도 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이 건넨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구입비용, 골프채 등이다.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4명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이다. 유 전 부시장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인물들이다.

    檢, 13일 유재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첫 공판은 2020년 1월6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12월13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유재수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해왔다"며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7일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검찰이 11월13일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04~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됐다. 2006년 10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2008년 3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장 등의 직책을 맡는 등 친여권 인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