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8월 최씨 일부 강요 혐의만 파기환송… 심리 범위 밖으로 판단한 듯
  • ▲ 최서원씨. ⓒ뉴시스
    ▲ 최서원씨. ⓒ뉴시스
    '국정농단사건'으로 파기환송심을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인신청을) 검토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채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지난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 대한 공모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했음에도 이 같은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취지다.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말 소유권과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 박 전 사장과 손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파기환송심 심리 범위에 포함 안 된다고 판단한 듯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최씨 측의 증인요청이 파기환송심의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최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달 22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등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