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무혐의 결론 난 강희복 아산시장 '떡값' 의혹 재조사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5년 민정수석실 하명(下命)으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査察)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2005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 강희복 아산시장이 격려금·전별금 명목의 '떡값' 450만원을 검찰과 경찰에 전달했다는 비위 의혹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국무조정실은 보고서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명한 바 있는 전별금 수수 사실에 대한 경찰청장의 조사가 미진하므로 재조사했다'고 적었다. 당시 경찰은 강 시장 측이 해당 금액을 검·경에 '떡값'으로 주지 않고 직원들 회식비로 썼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아산시 관계자와 음식점·주점 관계자 등을 조사해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경찰이 무혐의 결론 낸 사안을 국무조정실이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도 이뤄졌다고 야당은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감찰관들은 음식점·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민간인 6명을 '취조'해 지문날인한 '자필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관이 아산시 관계자를 취조하면서 "그(구속) 결정은 우리 사정비서관님께서 하신다"고 말한 것도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이 아산시 관계자가 지목한 당시 사정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다. 그는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있었다. 당시 강 시장의 '떡값' 의혹 수사는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강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이후 강 시장은 2012년 '저축은행 뇌물사태'에 연루돼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