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백원우 선거 개입 등 각종 의혹 핵심 지목… 직권남용, 2015년 970건→2017년 7879건
  •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뉴시스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뉴시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관련 감찰 무마와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1400억원대 대출 의혹 등 일명 '하대감 게이트'가 문재인 정권을 흔든다.

    '하대감 게이트'에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법조계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54) 전 법무부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이유다.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에서 "직권남용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문재인 정부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지 여부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김기현 하명수사… 조국·백원우 '직권남용'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보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미국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뇌물수수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첩보가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된 뒤 조사가 중단됐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 "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에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금융위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전달했다는 견해를 밝힌 상황이지만, 검찰은 유 부시장이 징계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 징계를 막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비위 공무원 징계 여부를 청와대가 결정하고 관철시켰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백 전 비서관의 이름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건에서도 등장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6·13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로부터 하명받아 김 전 시장의 비위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다. 특감반과 별도로 운영되던 '백원우 특감반'이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가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직권남용 남용한 文정부… 엄정 처벌 이뤄져야"

    일각에서는 그동안 직권남용죄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의 근거로 활용됐던 만큼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법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970건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된 2017년에는 7879건으로 늘어났다.

    적폐청산 수사로 재판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전체 47개 혐의 중 41개가 직권남용 혐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에도 직권남용죄가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어떤 직무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를 보면 직권남용죄를 정치보복적 성격으로 이용한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부시장이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동안 카메라에 잡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건도 문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