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4명 징계·31명 주의 조치 요구… 서울의료원, 임의로 기준 바꿔 합격자 105명 면접 제외
  • ▲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 22곳과 유관단체 6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96건이 적발됐다. ⓒ뉴데일리 DB
    ▲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 22곳과 유관단체 6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96건이 적발됐다. ⓒ뉴데일리 DB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허술한' 직원 채용 실태가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서는 채용 당락이 뒤바뀌거나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부정청탁 지시나 친인척 채용,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에둘렀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 22곳과 유관단체 6곳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96건이 적발됐다. 담당자와 감독자 등 4명은 징계요구 대상에 올랐고, 3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 요청으로 지난해 11월14일부터 지난 1월18일까지 실시했으며, 감사 범위는 부정청탁, 부당지시, 계획·공고, 전형 등 2017년 10월 이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이다.

    절차 어기고 정규직 전환 사례 다수 … 다른 기준 적용해 당락 뒤바뀐 경우도 많아

    구체적으로 SH공사는 지난해 무기계약직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규정인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자 면접에서는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정하지 않아 합리적 평가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비정규직 7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역시 제대로 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정규직 전환으로 지적을 받았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2017년 10월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할 당시 전형 과정을 당초 공지한 것과 다르게 임의로 바꿔 채용 당락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의료원은 인성검사를 부적격 판정에만 활용하고 전공시험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원 채용담당자가 임의로 채용업무 대행업체에 전화해 인성검사와 전공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1차 전형 결과에 반영했다.

    채점 방식이 달라지면서 면접대상자 243명 중 1차에서 합격 처리돼야 할 105명이 면접에서 제외됐다. 대신 불합격 처리돼야 할 74명이 면접 대상에 올랐고, 이 중 22명이 최종 합격 처리됐다. 인성검사 부적격자 15명이 1차에 합격하면서 차순위자 16명이 2차 면접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모집 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경력을 인정해 부적격 해당자들을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발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2018년 신규 채용 당시 한 응시자의 논술점수를 누락해 이 응시자는 1차 면접조차 보지 못했다. 120다산콜재단은 2018년 채용 서류심사 점수 집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4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
  • ▲ SH공사는 무기계약직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허술한 채용 과정이나 직원 착오로 채용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도 여럿 적발됐다. ⓒ뉴데일리 DB
    ▲ SH공사는 무기계약직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허술한 채용 과정이나 직원 착오로 채용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도 여럿 적발됐다. ⓒ뉴데일리 DB
    서울문화재단은 2018년 4차례에 걸쳐 정규직 6~7급과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서울디자인재단은 6급 직원을 채용할 때 명확한 이유도 없이 경력 3년 이상의 지원자를 결격처리해 역차별이라는 주의를 받았다.

    서울시설공단은 시 공무원의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채용 소지가 있고, 공개경쟁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부병원은 최근 5년간 정규직 간호사 수시채용 등 절차 전반에서 공문서도 없이 채용한 경우가 60건에 달했고, 2건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아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채용공고가 미흡하거나 응시지와 연관성이 있는 면접위원을 선정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위 "담당자 업무 소홀 많아"… 서울시 "중대 비위 사항 확인되지 않아"

    감사위는 “점검 결과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 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에 기인했다”며 “다만 채용절차상 제척·기피 위반 및 경력요건 미충족자 선발 등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업무 담당자, 감독자 등의 문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징계요구 대상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하고, 채용절차 관련 규정 등은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로 채용 과정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부정청탁 지시나 친인척 채용,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친인척 공개,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 징계 기준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체 상벌·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