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땅 특혜 분양' 의혹 국감서 제기… 서울시 "특혜 주장, 사실과 다르다” 부인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곡지구 개발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 인사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DB
    서울 마곡지구 개발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 인사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김용연 서울시의원과 서울시가 반박자료를 내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김 시의원 소유의 건설사가 알짜배기 땅을 특혜분양받았다”는 김성태 의원의 주장에 김 시의원 측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7일 김성태의원실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국감)에서 ‘서울시 서남권 마곡개발’과 관련, 박원순 시장 측근 인사들의 개입과 일부 측근들의 토지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마곡지구 상업용지 등 토지 분양 과정에서 박 시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측근인 김용연 시의원이 사실상 소유주로 있는 ‘등명종합건설’ 등 특정업체가 알짜배기 노른자위 땅을 집중적으로 특혜 분양받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박원순 측근 인사 소유 건설사, 알짜배기 땅 특혜 분양”

    김 의원이 제기한 특혜 의혹은 크게 ①지위를 이용해 분양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점과 ②분양대금 미납에도 서울시 산하 기관인 SH공사가 봐주기를 했다는 점 등 두 가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SH공사에 ‘강서마곡지구 내 토지 유형별 현황자료’를 요구했다. 김 시의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입찰가격을 가늠해 4개 필지를 낙찰받고, 분양정보도 사전 입수했다는 것이다.

    등명종합건설(이하 등명종건)은 김 시의원이 지분 100%를 소유하며, 부인이 대표다. 등명종건은 지난해 마곡지구 상업용지 7곳에 입찰해 그 중 4개 필지를 분양받았다. 이 회사는 이때 분양받은 4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해 총 분양대금 470억원 중 계약금 44억9000만원만 납부했으며, 최종 납부 시한을 넘겨 잔금은 물론 중도금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등명종건이 수백억원대의 상업용지를 분양받고 중도금과 잔금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지만, SH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 최고위층과 연결된 정치적 배경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김 시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은 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등명종건도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2018월 11월28) 및 분양절차(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 낙찰자로 선정됐으므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토지분양 개시 전 김용연 시의원이 분양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SH공사가 김용연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이미 분양공고돼 입찰이 완료된 필지에 대한 정보”라며 “자신이 구입하고자 한 필지 관련 자료가 아니므로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꼽힌 김용연 서울시의원은
    ▲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꼽힌 김용연 서울시의원은 "특혜는 없었다"며 반박했다. ⓒ뉴데일리 DB
    김용연 시의원 역시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SH공사에서 받은 자료는 이미 낙찰이 완료돼 SH공사 홈페이지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공표된 현황자료”라며 “제출받은 자료는 서울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곡지구의 공실률 우려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주장 사실과 달라" 서울시·김용연 해명에… 김성태 재반박

    김 시의원은 또 “낙찰받은 땅 입찰금액이 차순위로 가격을 제안한 사람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2배 정도로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받은 것”이라며 “등명종건은 토지 분양 당시 경쟁입찰방식의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오히려 비싼 가격에 낙찰받아 2개 필지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특혜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17일 서울시와 김 시의원의 해명을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김용연 시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온비드에 공개된 자료와 다르게 ‘평당금액’이나 ‘낙찰률’이 기록돼 있다”며 “입찰가격을 예정가 대비 어느 정도로 써내야 하는지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출받은 자료가 온비드에 공개된 것’이라는 김 시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등명종건이 낙찰받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비싼 가격에 낙찰받아 잔금을 제대로 납부 못해 해지하는 등 특혜가 아니다’라는 주장에는 “자본력이 안 되는 업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필지에 470억원을 쓰고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마곡지구 분양 현황을 받아보면 평균 낙찰가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할 수 있다”며 “거기(마지노선)에서 5~10% 이상을 써내면 낙찰되겠다 해서 낙찰이 된 건데, 자기들의 역량을 뛰어넘어 낙찰이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태 의원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이 응할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시가 SH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그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