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감사원은 대통령이, 경찰은 행안부가 감찰해야"… 개혁위 권고안 맹비판
  •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가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화하라고 7일 권고했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가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화하라고 7일 권고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가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무부 감찰 조직과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라고도 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김남준 위원장)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한 관련 규정 즉시 삭제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 구성 등 법무부 감찰조직과 인력·예산 등 확보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 즉시 개정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등에 비검사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대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감찰 폐지(내부감찰 폐지) 등을 권고했다.

    개혁위 "검찰 셀프감찰=제식구 감싸기 비판"… 법무부 감찰관 등에 비검사 임명

    개혁위는 우선 "법무부 감찰관에서 검사를 배제해, 검찰이 '셀프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감찰 기능도 없애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만일 대검찰청 감찰과 법무부 감찰권 행사와 충돌하면, 법무부 감찰이 우선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감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검찰의 감찰거부에 대한 대책,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검사의 위법수사, 검사의 권한남용이 생기는 경우, 검찰에 대한 필요적 감찰을 시행할 근거도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개혁위 권고 내용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법무부가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었으나, 그 동안 검찰청에 대한 감찰권·감사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하위 규정인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2차적 감찰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의 경우,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의 셀프감찰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해다"며 "또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해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실질화, 즉 셀프감찰 폐지를 권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이날 '4대 개혁기조, 1차 신속과제 6가지'를 선정,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의 4대 기조는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인권 보장 강화다.

    1차 신속과제 6가지로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계 방안 검토 △수사 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이 제시됐다.

    검찰 안팎 "내부 감찰 기능 없는 조직은 없다"

    조 장관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대검 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내부 감찰 기능이 없는 조직은 없다"면서 "권고안 내용대로라면 감사원의 감찰 기능은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감찰권은 행정안전부가 가져야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찰 기능은 수사 독립이라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하려는 기능으로 (감찰권이) 발휘되면 감찰 본연의 취지와 안 맞는다"며 "법무부가 감찰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맞고, 특히 개혁위를 지시하는 조 장관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권고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직 검찰 수사관은 "내부 감찰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면서 ‘셀프 감찰’이라는 용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사관은 “내부 감찰이 아닌 셀프 감찰이라는 용어를 개혁위에서 사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감찰 기능을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다분한 것처럼 보인다”며 “내부 감찰은 검찰 수사권 남용을 막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등 순기능이 더 많다”고 했다. "검찰을 법무부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날 선 지적도 나왔다.

    "사건관계인 '심야조사' 관행도 폐지" 지시

    앞서 개혁위는 지난 1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편 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온 이날,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심야조사' 관행을 폐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세 번째 검찰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검찰은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의 자체 개혁을 지시하자 △전국 검찰청 특수부 폐지(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파견검사 원대복귀 △공개소환 제도 전면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