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149석 확보 난망, 부결되면 조국에 면죄부" 우려… 바른미래 "해임건의안부터"
  • ▲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장관 탄핵 요건과 국회에서의 가결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한국당 내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조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두고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라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범 야권 의석 합쳐도 147석… 대안정치는 "한국당과 연대 없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조 장관의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 의결에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이다. 발의와 의결에 각각 99명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10석이다. 독자적인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28석)과 우리공화당(2석), 야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이언주·이정현 의원의 표를 모두 모아도 147석밖에 확보할 수 없어 실제 탄핵안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범여권은 탄핵 추진에서 일찌감치 발을 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정의당은 지난 26일 "탄핵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탄핵 불가 견해를 밝혔다. 

    대안정치연대의 경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성엽 대표와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거부를 공식화했다. 대안정치연대 측은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해왔지만 한국당과는 어떤 형태의 연대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태경 "손 대표와 호남권 의원들 어떤 결정 할지 의문"

    나 원내대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추진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탄핵 가결을 위한) 숫자가 10명 정도 모자랄 것 같다”며 “본회의에 들어가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조 장관에게 자칫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조국 탄핵’을 위한 결집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나는 당연히 찬성"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당도 전체적으로 찬성하겠지만 (당내) 호남권 의원들과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의문스럽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당에서 결정을 하고 양당 간 합의를 하면 그에 따를 것이고, 제일 강한 수단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 조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직후 "오늘 중이라도 뜻을 같이하는 여러 정당 의원들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