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이혼소송에 '반소' 제기 방침… 변호인 "귀책사유, 남편에게 있어"
  • 남편 안재현(32)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구혜선(35·사진)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소(反訴)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반소'란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을 일컫는 말로, 구혜선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이 아닌 안재현에게 있음을 밝히기 위해 반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구혜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24일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지난 9일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구혜선 씨에게는 지난 18일 송달됐다"며 "구혜선 씨는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더 이상은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 씨에게 있다고 판단돼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이혼소송의 반소를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구혜선 씨는 그 동안 구혜선 씨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사진 포함)을 모두 제출해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앞서 안재현의 법률대리인이 '혼인파탄의 증거가 되는 (호텔에서 여자와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면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5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 출연한 뒤 연인 사이로 발전한 구혜선과 안재현은 이듬해 5월 결혼에 골인했다. 이후 tvN '신혼일기'를 통해 달달한 일상을 공개하는 등 부부 간의 금실을 과시했던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 구혜선이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결혼 3년 만에 남남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사건 초기 구혜선의 잇따른 폭로 공세로 수비적 입장에 놓였던 안재현은 지난 5일 법무법인 정&파트너스의 방정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냈다. 이 사건은 가사3단독에 배당됐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사진 출처 = 구혜선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