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직전 '연구실 PC' 반출 시도한 정경심 교수 "파일 저장 경위, 나도 몰라"
  • ▲ 정경심 교수는 지난 7일 밤 10시 56분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전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 정경심 교수는 지난 7일 밤 10시 56분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전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학교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정 교수는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뒤 “정확한 경위나 진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인 조모(28)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부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SNS로 입장문    

    정 교수가 입장문을 밝힌 것은 지난 7일 밤 10시 56분이다. 자신의 계정이 아닌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정 교수는 먼저 “일부 언론에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 직인 그림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다”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 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기 전인 지난 3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교수는 압수수색 직전, 연구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했다가 해당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SBS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컴퓨터를 분석하다 동양대 총장 직인이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딸 조모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직인 파일이 동일한 것인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