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행 의심되지만 윤지오 진술 신빙성 의문"…전 기자 조씨 "현명한 판단 감사"
  • ▲ 1심 재판부가 22일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 1심 재판부가 22일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을 목격한 유일한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윤지오 씨가 처음 장자연 씨 추행범으로 언론매체 M사 대표인 A씨를 지목했지만, 경찰이 보여준 동영상 등을 통해 조씨가 장씨를 추행했다고 바로잡았다”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조씨를 추행범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실제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A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조씨가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 “윤지오 진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어” 

    그러나 오 부장판사는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윤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윤씨 진술만으로는 조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조씨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당시 장씨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다. 장씨는 2009년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자살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윤씨는 조씨 추행을 유일하게 진술한 증인이다.

    조씨는 2009년 8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그해 6월26일 조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