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행 의심되지만 윤지오 진술 신빙성 의문"…전 기자 조씨 "현명한 판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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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을 목격한 유일한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 부장판사는 “윤지오 씨가 처음 장자연 씨 추행범으로 언론매체 M사 대표인 A씨를 지목했지만, 경찰이 보여준 동영상 등을 통해 조씨가 장씨를 추행했다고 바로잡았다”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조씨를 추행범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실제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A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조씨가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재판부 “윤지오 진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어”그러나 오 부장판사는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윤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윤씨 진술만으로는 조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조씨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조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앞서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당시 장씨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다. 장씨는 2009년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자살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윤씨는 조씨 추행을 유일하게 진술한 증인이다.조씨는 2009년 8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그해 6월26일 조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