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정이자의 4~5배, 상식 밖 계약"…웅동학원, 소멸시효도 안 따지고 소송 포기
  •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52)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4%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52)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4%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52)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4%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지연이자(민법 연 5%, 상법 연6%대)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조씨가 적용한 연 24% 이자가 상식 밖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을 포기했다. 조씨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조국 동생, 승소 후 지연이자 '연 24%' 요구… 법정이자율 연 5~6%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학교 신축 하도급 공사를 계약했다. 재단과는 토목공사 계약도 했다. 조씨는 이런 계약 과정에서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4%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은 이후 2006년 조씨가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패소했다. 이로 인해 웅동학원은 공사원금 약 16억3000만원, 지연이자 35억원을 물게 됐다. 이 지연이자는 조씨가 주장한 대로 연 24% 이율이 적용된 금액이다. 민법(제379조)상 지연이자는 연 5%, 상법(54조)상 연 6%다. 연 24% 이자는 현재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최고 금리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996년 당시 소송촉진등특례에관한법률상(소촉법) 법정이율이 연 25%였다”며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자에게 빨리 대금을 지불하라고 압박하는 차원의 이 법에 따른 이자 수준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가족 간의 공사계약이라 해도 학교재단 이사장과 하도급을 받는 업체 관계에서 연 24% 지연이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건설분야에선 자금조달 문제와 허가 지연 등 가능성이 높은 부담이 있어 24% 지연이자로 계약을 맺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며 “4년만 지나도 공사원금 가까이 이자를 주는 무모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상식 밖 이자율”… 웅동학원 무변론, 전형적 사학비리

    이와 함께 재단법인이 채권 소멸시효 문제를 따져보지도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하도급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 시효는 3년이다. 조씨는 그러나 공사 계약 체결(1996년)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법인이 채권 소멸시효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변론했다는 지적이다. ‘재단 재산을 빼돌리려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의 한 행태로 의심받을 만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씨 측은 공사대금 확정판결이 난 뒤인 2017년, 시효(10년) 연장을 위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이때도 변론하지 않고 소송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는 계속 증가했다. 현재 조씨 측 채권은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한편 웅동학원이 옛 학교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 조씨 측은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웅동학원이 학교 이전·신축공사를 추진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린 30억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논란이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대출액 30억원 중 일부가 조 후보자의 아파트 취득 자금 혹은 유학비 등에 쓰인 게 아닌지 후보자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웅동학원은 30억원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했으나, 담보로 잡힌 재산이 20억원에 경매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