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의 뇌물수수 의혹과 그 일가의 사기 및 조세 포탈 의혹 행각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조국의 뇌물수수 의혹,그 일가의 사기 및 조세 포탈 의혹 행각을 규탄하며 조국 자제의 연구 능력 입증을 촉구한다!!!

    ○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함께 자유시민의 법적 지원과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함께

    ㉮ 2016~18년 부산대 의전원 소속 모 교수가 이 교수는 2015년부터 12회에 걸쳐 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피고발인1의 딸을 제외한 6명은 모두 1회씩 150만원(4명), 100만원(2명)을 받아 피고발인1의 딸만이 유일하게 최고액인 200만원을 6회 연속 받았다. 한편 2015년 양산부산대병원장이던 이 교수는 지난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에 낙점돼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사실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그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무변론 패소로 그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과 그 전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 2017년 조국 동생의 전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무변론으로 패소하여 100억원대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

    ㉱ 아울러 지난 2008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2주간의 인턴 생활 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1저자로 등재한 뒤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돌입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청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해당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1저자로서 논문 주제가 산화질소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분석한 내용인 해당 논문에 대하여㉠연구의 계기와 목적,㉡연구 설계의 내용과 이유 등을 설명하고 검증 받을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연구 역량과 학문적 소양 및 진학 과정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해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직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청원할 것이다.

    ○ 이공의학계에서 제1저자는 대체로 주 연구자, 연구그룹단장 혹은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실 책임자로서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대부분의 원고를 집필, 편집한 저자를 일컫는 관행이 있다.

    ○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에서 정유라씨에게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도,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1심과 달리 뇌물죄로 인정됐습니다.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 SK로부터 받은 89억 원에 삼성이 말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70억 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 다소 생소한 범죄인 소송사기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는, 2006년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말소청구를 통한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 시기"라는 판례 평석에서, 소송사기를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삼각 사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한 바 있다.

    ○ 특히 2006년 및 2017년 두차례에 걸쳐 각기 10억원 및 1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웅동학원에 제기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소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써 웅진학원을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볼 수 있다.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 웅동학원의 무변론 패소에 따른 이익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전 며느리에게 돌아가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7년 민사소송에 무변론함으로써 패소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죄상은 매우 엄중하며 나아가 사실상 법원을 기망하려는 둘째 아들의 전처의 범죄행위에 협력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면탈하도록 하면서 둘째 아들의 전처에게 웅진학원을 양도 혹은 상속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를 표하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따라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 21일 고발장이 접수되는 조국의 모친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장 접수 2주 이내에 기초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 가족이 피고발인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해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하고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여 한때 법조인 양성의 중추를 담당하던 법학자로서의 학자적 양심과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가 이제 흔적 밖에 남지 않은 명예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음을 부디 자각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9년 8월 21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