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명' 요구하자, 국민 안전 관련 정책비전 내놔… "순서가 틀렸다” 법조계 질타
  •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지명 후 첫 정책을 내놨다. ⓒ이종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지명 후 첫 정책을 내놨다. ⓒ이종현 기자
    딸 장학금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사모펀드(PEF) ‘몰빵’ 투자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정책을 내놨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외면한 채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갈 길 가겠다’는 조 후보자의 아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벌써 법무장관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비전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가입, 웅동학원 사업재단 관련 의혹, 부인과 동생 부부 간 부산 아파트 위장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조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정책만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주요 정책 내용은 △1 대 1 전담 보호관찰을 통한 아동성범죄자 철저 관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치료 △데이트·가정폭력 가해자 엄단 및 스토킹 처벌법 제정 △폭력을 행사한 집회·시위 등 엄단 △다중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조 후보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호관찰관들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1 대 1 밀착감독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두순법’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었다. 

    또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다면, 이들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폭력 행사하면 법집행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스토킹법’ 제정 등도 이번 정책 내용에 포함됐다. 경찰이 가정폭력사건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 체포하는 응급조치를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도 조 후보자는 전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 없이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책 발표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양윤숙 변호사는 “조 후보자는 지금 여러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의혹 해소가 우선이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은 중요하나 논란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일단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토론과 같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발표된 안을 보면 논의과정도 생략한 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상황상 순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밝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행사할 시 법집행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하 에서도 법치 실무당국 의지에 따라 폭력을 동반한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 후보자의 발언을) 바꿔 말하면 본인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