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신광렬·조의연 판사 1차 공판 출석… “직무수행, 범죄성립 안돼” 혐의 모두 부인
  • ▲ 검찰의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 검찰의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법행정을 위한 관행적 업무를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게 성 부장판사 측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제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425호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이들은 2016년 4월 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기밀, 영장재판’ 관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신광렬 부장판사는 당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조의연·성창호 등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수사기밀 보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두 판사는 2016년 3~9월 중앙지법 사무실에서 영장청구서, 수사상황 등 10회에 걸쳐 신 판사에게 보고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5월 징계를 청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중 하나다.

    성 부장판사 측은 “검찰이 현직법관을 개인비리가 아닌 공무수행, 특히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장 판사들이 행정처 보고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영장전담(판사)은 언론·국회·검찰·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응하는 자료 제공을 위해 수석부장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배당 등을 사무처리하기 위해 보고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까지가 영장전담 판사들이 인식한 내용인데, 당시 (정운호 사건 관련해) 수사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시 자체가 없었고 지시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영장 관련 보고가 통상적 업무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 “지시 받은 적 없어… 영장 보고, 통상적 업무”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측도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광렬 부장판사 측은 “직무상 비밀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 직무 범위 내면 가능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알게된 것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사정보라고 하더라도 언론,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알게된 것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 기관 간의 정보 보고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신 부장판사 측은 “중앙지검 수사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는 등 검찰 관계자가 알려준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가”라며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부장판사 측도 영장전담 판사가 사회적 중요 사건의 영장처리 내용을 수석부장 등에게 설명하는 일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 수행의 일환이어서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