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하려면 대법원 확정판결 나와야… 1·2심 쟁점 엇갈려 심리 장기화할 듯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연내 특별사면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사는 사면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고심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특사가 불가능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1심 대비 1년 감형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뇌물과 국고손실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엇갈린 원심 판단...대법원 심리도 장기간 예상

    통상 상고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1심은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하고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지만 국정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일 뿐이라며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상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은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형량을 1심 대비 일부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3명 국정원장의 2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단과 동일하다.

    검찰은 상고장에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국고손실죄와 뇌물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특사는 사실상 무산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연내 특사도 사실상 무산됐다. 사면법은 특사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특사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 특사와 관련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로 구속 28개월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었다. 지난달 이미 대법원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사면이나 복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형기가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한다"면서 "먼저 사면을 결정한 상태에서 속행으로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는 한 연내 특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